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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2심 두 번째 재판장, 연고관계 전관 변호사 수임 재판 진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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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2심 두 번째 재판장, 연고관계 전관 변호사 수임 재판 진행 부적절"

입력
2016.05.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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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으로 터진 ‘법조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이 연고가 있는 전관(前官) 변호사가 선임됐음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했던 사실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장이 정운호 측 브로커와 술자리 만남을 가져 재배당된 사건임에도 두번째 재판장이 친분이 깊은 변호사가 맡은 사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S(51)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맡게 됐다. 앞서 재판을 배당받은 임모 부장판사가 배당 당일 브로커 이모(56)씨와 저녁자리에서 정 대표 사건 얘기를 듣고 다음날 재판 회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바뀌고 일주일 뒤인 올해 1월 7일, 10위권 H 법무법인의 부장판사 출신 Y(52) 변호사가 ‘20억원 착수금’ 논란의 주인공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6) 변호사와 함께 선임계를 냈다.

Y 변호사는 S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이며, 2007년 사법연수원 소모임에서 시작해 2012년 출범한 이슬람법 관련 학회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들과 연수원 동기인 A 변호사도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검찰 수사단계부터 정 대표 선처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된 최 변호사가 정 대표 변호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재판부 맞춤형으로 Y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Y 변호사가 속한 H로펌은 정 대표가 자백한 간단한 사건을 맡고 보수로 기록 검토비 5,000만원 등 총 1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까지 잡았지만 지난 2월 22일자로 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8월부터 연수원 동기, 같은 근무지 등 연고가 있는 자가 변호사로 선임되면 사건을 회피하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 등의 개입이 잦은 전국 최대 규모 법원으로서, ‘연고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흔들린다는 우려를 앞장서 불식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 대표 사건은 예외였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사건이긴 하지만 2심이었다. 연고재판 재배당 방침은 1심 합의부 사건만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첫 배당을 받은 임 부장판사가 브로커와 접촉했다가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이미 로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판사 출신 L 변호사는 “배당되자마자 재배당이 된 냄새 나는 사건을 연고재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끌고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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