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지휘'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조사
'이준석 진입 제지' 서울청 61기동대장과
방첩사 기획관리·신원보안실장도 조사
검찰은 같은 날 곽종근 소환·직속 부하도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출장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당일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대령급 핵심 간부들도 잇달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려면 가능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엄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곽 전 사령관을 청사 외부 모처에서 만나 사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 진술조서 대신 참고인 진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후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내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는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두 번째 통화에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됐다'는 지시를 내렸다"면서도, 유혈 사태를 우려해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곽 전 사령관과 그의 지휘를 받은 중간 간부들의 진술을 비교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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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들의 직속 참모들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회에 투입된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들을 지휘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김 전 단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병력 출동 시각 및 인원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소상히 물었다. 그는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대테러 특임중대장과 통화하며 '내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총기 사용이나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휘하의 박성하 기획관리실장(대령) 조사도 마쳤으며, 이날은 나승민 신원보안실장(대령)도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대비 문건을 준비하거나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두 사람은 모두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군과 경찰 핵심 인사들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회 곳곳의 폐쇄회로(CC)TV 파일을 모두 확보한 뒤, 전날 이수진 서울경찰청 61기동대장(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된 과정을 캐물었다. 국회 주변 경비를 책임지는 이 대장은 3일 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지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수처는 또 특전사 등 주요 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병력 이동, 무전, 무기 반출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엔 특전사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실무진들을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가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검찰·군검찰의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의 직속 부하인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과 김정근 특수전 제3공수여단장(준장)도 이날 소환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배경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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