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맞설 것" 담화 직후 권한 행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시점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불법계엄 사태'는 정당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권한이 유지되는 한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요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과 자신의 거취를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직 수리 등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해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임명동의안이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27일 퇴직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 인사권 행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향후 윤 대통령이 '적극적 인사권' 혹은 '행정권'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지명해 인사권 행사 의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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