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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야 내 말 엿듣고 있었어?' 1400억 합의금 내는 애플 [영상]

입력
2025.01.13 18:00
수정
2025.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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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시리 도청 의혹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며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미국에서 기기를 구입·사용하고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이 합의안은 애플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빠르게 끝내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애플은 현재 이용자가 오디오 샘플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음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최희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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