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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단순 지연 과태료 완화…최대 100만→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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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단순 지연 과태료 완화…최대 100만→30만 원

입력
2025.02.11 11:27
수정
2025.0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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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유지
임차인·임대인 양쪽에 부과

임대차 거래 신고제 과태료 완화(안).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 거래 신고제 과태료 완화(안).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를 늦게 신고할 때 내는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차 거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계약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국토부는 앞으로 단순한 지연 신고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과태료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임차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와 상한이 동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거짓 신고는 현행 상한을 유지하되, 단순 지연만 과태료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계약일은 계약을 합의한 시기로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을 전달한 날로 본다. 가계약금 전달이 없었다면 계약서를 쓴 날이 계약일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 사람만 신고해도 양쪽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나 누구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양쪽에 동일하게 부과한다. 신고는 주민센터나 모바일(전자 방식)에서 가능하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리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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