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해제

입력
2025.02.12 15:02
수정
2025.02.12 16:35
0 0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GCB)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승인했고,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14곳은 제외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권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