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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8일 구속영장심사 출석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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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8일 구속영장심사 출석 안 한다

입력
2025.01.17 22:18
수정
2025.01.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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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청구 관할 위반" 주장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호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호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7일 본보에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영장심사에는 변호인단만 참석해 "현직 국가원수로서 (윤 대통령) 구금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례를 따랐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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