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명동 사채왕’ 최진호(62)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사채놀이와 불법도박 등으로 1,000억원대 재산을 모아 국내 최대 사채업자로 성장했지만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조세포탈과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13가지에 달했다.
1심에선 징역 11년과 벌금 134억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조세포탈 인정액수가 줄어들어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이 선고됐다.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무려 3년 5개월이 걸렸고 증인만 130여명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를 괴롭히고 폭리와 탈세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횟수와 방법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최민호(44) 전 판사가 사건청탁과 무마 등의 명목으로 2억6,864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최 전 판사는 한국일보 보도 여파로 지난해 1월 구속돼 법복을 벗었고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최 전 판사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보내 형량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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