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지배구조 개혁하려면
순환출자 제한 등 의견 나와
중소기업 등 을의 권한 강화 차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제시도
올 한해 국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법 개정 등 전방위적인 입법 과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면서 재벌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산ㆍ개혁 과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최우선 과제로 재벌 문제가 꼽히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이 제시됐다. 극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을 완화하면서 중소기업이나 하청 기업 등 ‘을’의 힘을 강화하자는 주문이 쏟아졌다.
우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거론한 의원들이 많았다. 한 의원은 “과거 대기업 법인세율을 내려줬는데도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내유보금만 쌓이는 실정”이라며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2ㆍ3차 협력업체들과 배분하는 등의 ‘성과 이익 공유제’ 등도 제안됐다. 대기업의 벌어진 이익을 사회나 중소 협력 업체들과 나누자는 것이다.
총수의 전횡을 막고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순환출자 제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의 이익집단으로 변모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벌에 직접 메스를 대는 방식 외에도 ‘을’들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직접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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