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청ㆍ서해지방해경청 등 10여곳…구조 지휘선 3009함 포함
‘故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정조준…관련자 소환 이어질 듯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해양경찰 본청 등 10여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출범 뒤 11일만에 쏘아 올린 ‘전면 재수사’ 신호탄이다.
특수단은 22일 오전 10시쯤부터 인천의 해경본청 상황실ㆍ수색구조과ㆍ정보통신과ㆍ특수기록관 사무실, 서해지방해경청, 목포ㆍ완도ㆍ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항박일지와 근무자 명단 등 사고 당시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참사 당시 구조현장 지휘선이었던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등 선박들도 포함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에 따르면 3009함은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고(故) 임경빈군이 응급처치를 받은 곳이다. 임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24분에 발견된 뒤 6시40분까지 1시간 20분 가량 이 함정에 있었다. 의사의 신속한 이송지시가 있었음에도 임군은 20분만에 병원에 갈 수 있는 헬기가 아니라 배를 이용해야 했고, 4시간41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겨우 도착하는 바람에 결국 숨졌다.
당시 3009함에 있었던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떠나면서 임군이 헬기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전ㆍ현직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조위가 제기한 △임군 이송 지연 의혹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 대출 의혹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 가운데 이송 지연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경 등 구조팀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미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에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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