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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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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각하

입력
2019.12.27 15:12
수정
2019.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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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일본 정부간에 이뤄진 위안부 관련 합의는 헌법에 어긋남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은 위헌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진 위안부 합의가 한국 국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합의가 아닌,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ㆍ방법,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합의였다”고 평가하며 “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졌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양국은 △일본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대신 △이 문제를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를 두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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