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리ㆍ뇌물수수 혐의 등 2심
삼성 뇌물액 50억원 이상 추가
1심 15년보다 형량 높아질지 주목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비리와 삼성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법원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추가된 터라 형량이 높아질지 주목된다. 또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양형을 부과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삼성전자가 다스를 위해 대신 지급한 미국 소송 비용 68억원 등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8년 10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1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받은 돈 23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아,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에서 받은 소송비용을 추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430만달러(51억6,000만원)를 추가로 받았다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항소심 기준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119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혐의가 추가된 점을 감안,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직접 작성한 총 9,4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30분 동안 무고함을 강조했다. 당시 그는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 재판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기소된 사건”이라 주장했다. 또 1심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며 증인신문을 최소화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요청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삼성 관련 추가 뇌물액을 유죄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소심 선고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지난해 3월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는 상황도 감수해야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