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액 증가로 1심보다 2년 늘어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 질타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자금을 빼돌리고 기업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보다 더 높아진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241억원 △허위급여 및 승용차 구입대금 5억원 △법인카드 사용액 6억원 등 총 252억원을 횡령했다고 결론냈다. 특히 1심은 허위급여ㆍ승용차 구입 부분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5억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그룹에서 받은 뇌물액수도 1심보다 증가했다. 1심은 다스의 미국 소송 대금의 형태 등으로 삼성에서 받은 뇌물을 61억8,000만원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뇌물액을 89억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을 관리ㆍ감독해 부패를 막을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처리를 했다”고 질타했다. 또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스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책임을 돌렸다”고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석 취소 결정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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