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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 내려놓고 말하라"... 사실상 사퇴종용

입력
2020.10.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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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모순적"이라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다. 또 ('검언유착' 사건 관련)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써서 지휘와 동시에 수용이 불가피한 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올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형성적 처분(처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했던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돌연 수사지휘권의 위법성을 지적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국회에 와서 전국민이 보는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면서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법사위원의 말처럼 응당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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