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윤영찬 "혐오발언·가짜뉴스 퍼트려 돈 버는 유튜버 막아야"

입력
2022.09.15 04:00
24면
0 0

[맹신과 후원, 폭주하는 유튜버]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자유에는 책임 따라야"
유튜버, 혐오 중계로 돈 벌지만 피해 배상은 미미
"여야 정파적 접근 안돼…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폐해가 정말 심각하다. 이제는 유튜버와 플랫폼 사업자 구글(유튜브)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거쳤다. 언론사와 플랫폼 회사를 모두 경험해본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윤 의원은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 규제 신중론 쪽에 섰다. 국정감사 때는 '과도한 플랫폼 때리기'에 비판 목소리까지 내던 그가 입장을 바꿨다.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윤 의원은 “혐오장사를 하는 유튜버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더 늦기 전에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0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욕설, 혐오, 가짜뉴스 등 '불량 정보'를 제작하고 퍼트리는 유튜버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

“혐오 표현으로 점철된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많아졌다. 피해자들이 유튜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보를 생산한 유튜버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입증책임의 전환), 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징벌적 손해배상)이 핵심이다.”

- 지금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 가능하지 않나.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하지 못할뿐더러, 유튜버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재판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비교해보면 실제 권리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배상 판결이 나와도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 유튜버들은 ‘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벌금은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사과 방송을 통해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 유튜버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제는 유튜버가 생산 단계부터 콘텐츠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다. 단시간에 엄청난 정보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된 뒤 이를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전에 유튜버 스스로 검열하는 책임이 필요하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 해외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나.

“주요 국가에선 유튜버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간 플랫폼은 ‘단순 전달자’로 인식돼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미국 통신품위법(CDA) 230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최근 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많은 허위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데, 유포자와 플랫폼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국내에서도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나.

“근본적인 문제인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플랫폼에 불법 정보 삭제 책무를 과도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 콘텐츠가 사실인지 허위인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더 빠르게 가리고(블라인드 처리), 반복적으로 혐오 장사를 하는 유튜버들의 계정을 삭제하고, 이들의 수익 창출을 막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보수단체와 1인 시위자, 유튜버들은 매일 자택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문 전 대통령 자택 방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쳤다. 양산=조소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보수단체와 1인 시위자, 유튜버들은 매일 자택 앞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문 전 대통령 자택 방향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쳤다. 양산=조소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선 혐오 발언을 중계하며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있다.

“혐오를 생중계하면 수익이 되는 비상식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익을 얻으려고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은 제지해야 하지 않겠나. 선진국들은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의 틀에 넣자는 논의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 구글은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돈 버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대로 가면 혐오 유튜버들이 버는 수익은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구글뿐 아니라 국세청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구글이 의지만 있다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구글이 보유한 AI기술을 통해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워놓는 것을 충분히 감지해낼 수 있다. 이런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계정을 영구 폐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나.

“유튜버들의 혐오 중계 방송과 가짜뉴스 유통 문제는 정파적으로 바라볼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안만큼은 여야를 떠나 경각심을 갖고 논의돼야 한다.”

조소진 기자
이정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