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야생동물카페 등서 동물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 내 동물학대를 막고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 등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또 휴원 시 보유동물관리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동물원 동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지행위에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시켰고, 고래류와 같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종은 전시를 금지하도록 했다.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에는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유기,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거래 규정을 야생동물 전반으로 확대시키고 수입·양도·양수·보관에도 제한을 뒀다.
2017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시설 등의 실태와 야생동물 유통 현황을 조사해온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이번 두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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