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에게 수면제 먹이고 본인도 복용
잠 깬 엄마, 마음 바꿔 119에 신고... 모두 무사
재판부 "적극 구호.. 생활비·병원비 부담 인정"
나쁜 마음을 먹고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가 깨어 울자 잠에서 깨어났고, 이내 잘못을 뉘우치며 119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다행히 A씨가 곧바로 조치해 자녀 넷 모두 현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기소된 A씨는 네 자녀 양육 생활비에 더해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위가 걱정이 돼 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의 사치 때문이 아니라 자녀 4명을 양육하고 특히 아픈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외에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 서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판결 선고를 듣고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은 "성실한 남편을 만나 아이들도 4명이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지 않았나"라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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