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로 집유... 강제퇴거에 입국금지까지
"6년 전 입국금지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 부당"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국금지 당한 지 5년이 지나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면 함부로 거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최근 재외동포 A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비자(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 서울 강남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수입하고 직접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2014년 10월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법무부는 2015년 6월 A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이 비자가 있으면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입국금지를 당한 적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6년 전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입국·외국인청은 "비자를 발급해 줄 인도적 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뒤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한 재외동포의 입국이 5년만 금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A씨의 입국금지 전력만을 문제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 판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단지 6년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며 "재외동포에 대해 무기한 입국금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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