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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2차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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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2차 신청 받는다

입력
2022.1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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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2500명 대상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4·3사건 보상금 2차 대상자 2,500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4·3사건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1차 신청 대상자 2,117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신청은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에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2차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가계도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2차 대상자인 2,500명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구권자는 2만 9,072명으로, 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1차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92%)이며, 제주도는 지금까지 5차례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1,631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보상금 지급결정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04명의 희생자의 보상금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4·3관련 국가유공자 및 9,000만 원 이상 국가 배·보상금 수령자 7명을 제외한 897명에 대해 739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지난 12일 현재 희생자 기준으로 820명이 488억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고, 이 중 400명에게 23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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