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금 오를 듯
하청업체 2.2%, 원청이 기술 자료 요구
하청업체 10개 중 6개는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일을 하고 받은 하도급대금이 전년과 같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영업비밀'인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한 원청업체 1만 개, 하청업체 9만 개다.
하청업체 중 하도급거래 단가가 전년 대비 인하했거나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1.5%, 48.3%였다. 반면 하도급거래 단가가 오른 하청업체 비율은 40.2%에 불과했다.
하청업체가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낮은 공급원가 상승 폭(17.6%) △다음 계약에 반영(10.6%) △원청업체의 수용 가능성 희박(7.6%) △거래량 축소·거래단절 우려(6.6%)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이 적을 경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하청업체는 전체의 6.8%에 그쳤다. 하청업체의 59.1%만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또 조정 절차를 밟더라도 하청업체 요구가 전액 반영된 경우는 29.9%에 그쳤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이 통과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하청업체의 불만은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하청업체 간 하도급대금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오르는 제도다.
하청업체의 2.2%는 원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원청업체가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한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이 가장 컸고 공동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 개발(4.6%)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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