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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 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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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 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검찰 송치

입력
2022.12.15 17:45
수정
2022.12.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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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동승자도 방조 혐의 적용

곽도원의 소속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곽도원의 소속사가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씨를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곽씨와 동승하고 있던 30대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운전했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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