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동승자도 방조 혐의 적용
제주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씨를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곽씨와 동승하고 있던 30대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운전했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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