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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2000만 원 받고 ‘청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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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2000만 원 받고 ‘청부 살해’

입력
2022.12.22 13:30
수정
2022.12.22 18: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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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두 명 고향 선후배 관계
살인교사 혐의 피의자 "겁만 줘라" 말해
살인 혐의 피의자 "죽이라는 뜻도 포함됐다고 알아"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제주= 뉴스1

제주에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김모씨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제주= 뉴스1

제주의 유명 음식점 여주인 살해범은 고향 선배인 또 다른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경찰은 청부살해 범죄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제주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김씨와 부인 이모씨로부터 김씨 고향 선배이자 또 다른 피의자 박모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에게 피해자 집 도어록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박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김씨부부와 함께 전날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부부는 범행을 사주한 박씨로부터 은행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범행 직전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 때마다 박씨가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좋고, 드러눕게 해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아 살해까지 포함한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박씨는 "김씨에게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만 주라는 뜻이지,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9일 경남 양산에서 검거된 김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살인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향 선후배라는 사실 정도만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김씨가 종이가방에 범행 후 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범행 뒤 택시를 두 번 타고 제주동문재래시장으로 이동한 김씨가 10분 정도 배회하다 부인 이씨가 준비한 차를 타고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 나간 사실도 알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여객선 승선권 구입 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박씨와의 범행 사전 모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김씨 부인 이씨도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도 제주 항공편과 배편을 확인하는 등 범행 전 김씨 동선을 세밀하게 알고 있었다고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박씨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와 두 사람간 금전 관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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