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간호사가 사망진단서 발급
1심 무죄... 2심은 "무면허 의료 행위"
대법 "간호사가 사망 진단하면 안 돼"
의사 지시가 있더라도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의 호스피스 병원 의료진(의사와 간호사 5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호스피스 병원은 말기 암 등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와 가족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돕는 의료기관이다.
이들 의료진은 2014~2015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끊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는 외래진료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검안(사망 확인 검사)을 맡기고 본인 명의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간호사들은 지시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의료법은 검안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호스피스 환자 사망 시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해 검안과 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이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유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가 없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호스피스 환자라도 간호사가 검안하고 사망 진단을 내리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망진단서의 신속한 발급으로 인한 원활한 장례 같은 이익보다 의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하게 하는 보건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2심 법원과 같았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 사망 시점 또는 사후에라도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사망 여부와 원인 등을 판정하는 건 사람의 생명과 연결돼 있고,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사망 진단을 해선 안 되고, 이를 토대로 한 사망진단서 역시 작성·발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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