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 필요성 소명 부족"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대표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자택 현관 앞에서 호출벨을 누르고 한 장관 이름을 부르거나 택배 상자를 살펴보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 23,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더탐사 사무실 및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공통인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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