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검찰은 '민간 특혜 이 대표가 지시, 승인'
이 대표는 언론 보도 인용하며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 중인 혐의를 두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정영학 녹취록을 소개한 한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보도에서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현직 당대표를 기소하려는 주요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 핵심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것'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의 한 대목을 강조한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최근 검찰이 검토 중인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가 검토 중인 이 대표의 핵심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대장동 일당' 5명(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46회 나온다. 이 일당이 주도한 민간업체 특혜 사안을 이 대표가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표현도 거듭 등장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대표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업자 측에 4,054억 원의 배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 수익 중 428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한 것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를 강하게 반박 중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로,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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