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와 공모, 고의 감점 혐의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심사 고의 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전날 당시 방통위 종합편성채널(종편) 심사위원장이던 윤모(63)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교수는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이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하자, 이들과 공모해 점수를 낮게 고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일 양 국장을 구속하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심사위원 일부가 특정 항목 점수를 TV조선에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TV조선은 당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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