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연차처럼 1~5등급 표시…1등급 ㎾h당 5.9㎞ 이상
아이오닉6 일부 모델 1등급 받을 듯
전기차도 내연 기관차처럼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표시하는 소비효율 등급제가 도입된다. 전기차에 등급제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는 6월부터 출시되는 전기차 새 모델, 12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전기차에 적용된다. 전기차는 2012년부터 전비(km/kWh)와 1회 충전 주행거리(km)를 바깥에 표시하고 있지만 등급은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kWh당 5.9km 이상을 가는 차량은 1등급을 받게 된다. 5.8~5.1km는 2등급, 5.0~4.3km 3등급, 4.2~3.5km 4등급, 3.4km 이하는 5등급에 해당한다.
산업부 "전기차 변별력 커질 것" VS 업계 "자동차는 개인 취향"
2022년 말 전기차 인증모델 기준 1등급은 3개 모델로, 전체의 2%다. 2등급은 25개 모델(16.9%)이다. 3등급은 41개(27.7%), 4등급 43개(29.1%), 5등급은 36개(24.3%) 모델이 해당한다.
정부는 등급별 구체적 차종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 아이오닉6 일부모델(스탠더드 2WD18인치, 롱레인지2WD18인치), 구형 아이오닉 일렉트릭 모델 등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는 "등급별 비율은 내연차와 비슷하다"며 "2등급 이내가 전체 모델 수의 20% 미만이라서 고효율 전기차를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 전망은 엇갈린다. 수입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내연 기관차가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하지만 연비가 좋지 않아도 개인 성향에 따라 차량을 골라왔기 때문에 전비 등급제를 해도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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