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송 사실 기재 안 해" 고발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57)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한 시민단체가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질문서 중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ㆍ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2018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개입한 정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면서 “인사 참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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