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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에 무기징역 가능한 한국 법, 왜 안 쓰나"

입력
2023.04.12 16:00
수정
2023.04.12 16:5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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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본질은 폰지" 예자선 변호사

예자선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김희원 논설위원을 만나 "가상자산이 돈 버는 구조는 폰지일 수밖에 없다"며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처벌과 규제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예자선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김희원 논설위원을 만나 "가상자산이 돈 버는 구조는 폰지일 수밖에 없다"며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처벌과 규제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안다은 인턴기자

1년 전만 해도 두툼한 월급봉투나 강남 부동산을 탐낼 수 없는 이들에게 가상자산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코인 투자 실패가 납치·살해로 번지고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는 현실이 펼쳐져 있다.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권씨를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 중형을 받게 하라 한다. 신기루처럼 펼쳐졌다가 사라지는 코인 열풍을 우리는 이렇게 흘려보내도 되는 걸까.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 엄중한 처벌을 논의함으로써 조직적 금융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대부분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일 수밖에 없다”며 규제할 법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예 변호사에게 코인의 무엇이 문제이며 규제가 왜 시급한지 물었다.


권도형 중형 한국에선 어려운 이유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자는 국내 여론은 결국 한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선 징역 100년형도 가능하다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

“형량만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감형 요인을 적용해 징역 10년 전후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미국은 한도 없이 범죄별 형량을 모두 합치니까 징역 100년까지 예상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미 2018년부터 가상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한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조치를 해서 다수 가상자산을 제소했고 이미 판결도 나왔다. 이번에 권씨에 대해 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나라도 미 증권법을 그대로 가져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권씨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 테라·루나 판매를 코인사업에 대한 투자금 모집으로 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면, 허위사실 시세조종 등 부정행위로 매매한 것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수익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투자계약증권이란 게 금융당국도 잘 쓰지 않고 묻혀 있던 개념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이걸 꺼내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반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 증권성을 인정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코인을 팔 때 사업활동으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계약이 되고 코인은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에 증권이 된다. 테라폼랩스가 테라를 사서 예치하면 20%를 더 주겠다고 한 것, 루나를 예치하면 결제 수수료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한 것 모두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 지난해 4월 금융위가 처음으로 뮤직카우라는, 음악저작권 수입을 쪼개서 받을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에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내렸다. 음악저작권이라는 실제 권리가 있는 조각투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으로 봐서 규제하는 것인데, 가격변동성만 있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더더욱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크다. 발행자(사업자)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채굴되는 비트코인, 발행자가 있지만 장난으로 만들었다고 한 도지코인 등 사업에 대한 투자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은 소수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가? 형법상 사기죄로 권씨를 처벌해도 되지 않나.

“사기죄는 개인의 피해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기망(속임)과 손해가 직접 연관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손해 개념을 어떻게 볼지, 익명으로 거래한 내역을 어떻게 증명할지 등 문제가 많아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포괄적 부정행위와 범죄자의 이득이 있으면 성립되니까 권씨만 집중 수사하면 된다. 다큐멘터리 ‘공포도시: 마피아와의 전쟁’을 보면 1980년대 미국 뉴욕에서 검찰이 마피아를 소탕하기 위해 10년 전 제정돼 잠자고 있던 부패및조직범죄처벌법(RICO법)을 적용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행동대원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다가 보스를 잡고 범죄조직 수익을 박탈하는 법을 쓰자 해결됐다. 마찬가지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금융범죄에는 그에 맞는 칼을 써야 한다.”


“폰지 아니면 돈 벌 수 없는 게 코인”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예 변호사가 최근에 낸 책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를 보면 테라·루나만 아니라 가상자산 대다수가 폰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이토록 많은 현실에 비춰보면 충격인데.

“돈 버는 구조가 폰지일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데 코인은 결제든 디파이금융이든 NFT든 어떤 서비스로도 돈을 벌지 못한다. 오히려 게임을 하면 코인을 주고,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20%나 주고, 결제 수수료도 코인 보유자에게 나눠주는데 사업자가 어떻게 돈을 벌까. 결국 돈을 버는 건 코인을 발행해서 팔 때뿐이다. 사업을 표방해서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볼 거라고 투자자를 유인해야만 유지되는 구조이고, 투자자들은 누군가 더 비싸게 살 것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이다.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적용한 혐의 중 배임증재죄를 눈여겨보라. (신씨는 유모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티몬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해 달라고 청탁하며 루나를 주고, 유씨는 이를 현금화해 38억 원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왜 뇌물이 오가야 했을까. 결제서비스로는 돈 벌 수 없고 결제서비스를 '표방'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코인의 본질이다. 가상자산 사업 제휴자들은 이렇게 제휴 대가로 코인을 받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번다. 이런 사업들이 웹3.0이라는 용어로 미화되고 있다. 카카오 자회사 클레이재단이 ‘생태계를 확장’한다며 클레이를 발행해 자기들끼리 나눠가지지 않나. 위메이드의 위믹스·위믹스달러는 게임을 표방하지만 디파이(위믹스를 사서 예치하면 코인으로 이자를 주거나 대출을 해주는 것)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워너비그룹은 NFT를 사면 사업수익을 나눠주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현금배당, 모집수당이 있으면 다단계 사기라고 쉽게 무시하는데, 테라도 사업자 학벌 좋은 것 빼고는 구조적으로 다른 게 없다.”

-지불준비금을 예치해 두었다고 하는 코인은 어떤가.

“코인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키고 달러를 예치했다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다. 하지만 코인을 실제 달러로 상환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준비금은 의미가 없다. 위메이드도 USDC(미국 달러를 준비금으로 예치한 코인)를 담보로 위믹스달러를 발행했다는데, 과연 위믹스달러를 USDC나 달러로 바꿔준 적이 있나.”

-그러면 금융위는 왜 미적거리나. 예 변호사가 2022년 직접 금융위에 위믹스를 신고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가상자산이라도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가상자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는 했는데 정작 구체적인 증권 여부 판단이 없다. 금융위가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것을 보고 위믹스를 신고했었는데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뮤직카우와 비슷하게 연예인 NFT를 조각투자하는 메타비트앱도 판단을 요청했지만 ‘신고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답변이 끝이었다. 그러자 메타비트앱 사업자는 적법 판단을 받은 것처럼 공공연히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가만히 있으니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셈이다. 금융위도 2017년부터 규제를 하려는 시도는 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사업자 로비와 투자자 여론으로 규제를 막는 일이 반복되니까 소극적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붐이 일었던 2017년부터 국내에서 규제 논의가 있었는데 거래소 폐쇄부터 산업 육성까지 혼란스런 입장이 지금까지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도박과 같다고 봐서 개인 간 거래만 허용하고 거래소는 폐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는데 대통령 임기 초라 여론을 의식해 철회된 것 같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거래소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보겠다고 했을 때도 신기술을 죽이는 꼰대발언이라는 식으로 비하하며 눌렀다. 대선 정국이 되자 후보들이 산업 활성화를 약속했고 규제는 검토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포퓰리즘도 아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보는 이들이 많고 투자자마저 이런 식으론 보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하겠다니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 마지막 코인 구매자 되려 하나”

-외국은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중국은 2017년 거래를 금지했고 2021년 채굴도 금지했다. 중국처럼 전면적으로 또는 사실상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나라가 전 세계 51개국으로 보도됐다. 미국은 투자로서 규제받으라는 논리 위에서 증권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한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별도 가상자산업법을 만드는 논의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별로 안 한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2020년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최근 세계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 제소하며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 사업자가 직접 발행해 파는 코인은 투자계약증권으로, 프로그램에 의해 채굴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를 기초로 만든 투자상품을 파생상품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규제한다.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외환위기 걱정이 없어서 가상자산 규제를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나라다. 그런데도 이렇게 세게 규제에 나선 것은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망하는 걸 보면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진 듯하다. 큰돈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 거래소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지금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국내에 진출하려 하고, 부산시는 얼마 전 망한 미국 거래소 FTX를 유치하려 했었다. 한국인이 마지막 코인 구매자가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국이 국가경제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규제 없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꼽는다면.

“우선 부가가치 창출 없이 큰돈을 소수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업의 특성상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성이 있는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투입되지 않게 된다. 둘째,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다. 2017년 말 비트코인 규제가 대두된 계기가 기재부가 외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감지해서라고 한다. 중국이 당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팔고 외화로 바꿔 간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코인을 이용한 환치기가 1조5,000억 원 적발됐다.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크고 아직 김치프리미엄이 있어 코인을 환전하기 좋은 나라다. 한국 거래소에서 한국 코인을 발행해야 외환유출을 막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코인을 사느냐가 문제다. 셋째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범죄자에게 나쁜 사인을 준다. 워너비그룹이 연예인을 내세워 금융다단계 TV광고까지 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 가상자산 사업자가 더 판치지 않겠나.”


“가상자산업법 오히려 도피처 될 우려”

미국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3,500만 원대의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미국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3월 2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3,500만 원대의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테라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법 심사가 시작됐는데 이 법으로 해결될까.

“이 법에 불공정 거래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코인 사업자들이 익명 계정으로 거래하는데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일부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든 별도 위원회를 만들든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 테라의 경우 권씨가 얼마를 팔고 빼돌렸는지 알지 못한다. 내부자 매도로 논란이 된 클레이도 거래내역을 추적 못 하게 믹싱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거래 자체를 알 수 없는데 불공정 거래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가상자산업법은 증권 외 코인을 규제하는 법인데 증권성 판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코인 사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면제해 주는 도피처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나 친화적인 당국자만 모여 폐쇄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결국 지금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지금도 자본시장법이란 좋은 규제 수단이 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시한을 정해 사업자들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시세조종 등 사기적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수사에 넘기면 된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은 가상자산업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테라 하나 잡으면 다 잡을 수 있다”

-권씨 문제로 돌아가서, 한국 송환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노력한다고 해서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송환 노력을 하다 보면 처벌 근거를 따지게 되고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테라·루나 하나만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법을 적용한다면, 나머지도 다 잡을 수 있다. 권씨가 체포된 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다. 언제까지 미국에 ‘청부 처벌’을 할 건가. 다른 코인들은 다 어쩔 건가. '윤 정부, 권도형 소환에 총력'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금융위가 증권 판단을 못 하고 국회가 가상자산업법 만들기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총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범죄의 소돔이 되느냐, 청정국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권씨를 한국에서 처벌하는 게 투자자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되나.

“몰수된 범죄수익은 국고에 귀속되지 피해자에게 배당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나 거기도 범죄수익 박탈이 주다. 당국은 손해 본 돈을 찾아주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솔직히 인정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해야 한다. 투자자도 안 다치고 산업도 육성하는 그런 좋은 결론은 없다. 워너비그룹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지금도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투자자를 핑계로 규제를 안 하면 결국 사업자의 방패막이가 될 뿐이다. 시장을 보호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진짜 피해자가 보호된다.”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위가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를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다은 인턴기자

예자선 변호사는 "금융위가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규제를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다은 인턴기자

-더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를 TV에서 광고하는 나라, 금융위에 신고민원을 넣자 사업자가 거짓말로 인터뷰를 하는 나라, 그래도 금융위가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란 걸 잘 아는 나라다. 코인 사업자가 대학교, 중학교에서 미래의 먹거리라며 교육을 하고, 경제신문사는 돈을 받고 스캠 코인도 인증평가를 해 준다. 우리나라에선 규제도 처벌도 안 된다는 포기 심리, 무력감이 팽배하다. 깨진 유리창을 놔둬 금융폰지 범죄도시가 되었다.

그래도 해결방법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론화가 해법이다. 사업자들끼리만 모여 자신을 위한 정책을 만들게 하지 말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 도박은 안 없어진다고 하고, 정치가 안 바뀐다고들 말하는데 사실 정해진 건 없다.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나서야 한다. 도박심리는 못 없애도 도박장은 없앨 수 있다.”

김희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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