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2024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지불 능력 달라"
업종별 차등 적용·주휴수당 폐지 등 추가 요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앞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80원(24.7%) 높은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6월 말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비용 대비 떨어진 매출로 인해 '나 홀로'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영업이익은 43.1% 감소하고 대출액이 1,000조 원을 넘은 데다 전기료와 가스비가 30% 이상 급등했다"며 "지난해 1인 자영업자 수가 426만7,000명으로 증가한 만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중심 양극화된 경제 구조에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점을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주장했다. 오 회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544원에 달한다"며 "이미 국내 최저 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이므로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계가 제시한 1만2,000원(월 250만8,000원, 209시간 기준) 인상안을 두고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소득이 233만 원이었다"며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 달라"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구분 시행해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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