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가 찬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선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가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되면서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23일∼28일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가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을 감내했다며 "이번 투표 결과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에 전념한 조합원들의 희생을 배반한 회사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다"고 했다.
조종사 노조는 "2021~2022년 누적 영업이익으로 1조2,000억 원을 기록했는데도 회사 측이 산업은행의 눈치만 보며 4년(2019~2022년) 동안 총 2.5% 임금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임금 인상률을 높일 것을 주장해 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달 7일 발대식을 열어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비행 전 약식으로 진행해 온 캐빈 합동 브리핑을 철저히 진행하는 등 합법적 규정 내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으로 시작해 서서히 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임금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교섭 타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과의)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종사노조가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쟁의행위 가결로 이끌어 간 것이 안타깝다"며 "그래도 회사는 노조와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