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 노조 활동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 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ㆍ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개 정책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전공노는 당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 파면ㆍ처벌 관련 투표도 함께 진행했다. 조합원 3만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정부 비판적 의견이 80~90%에 달했다. 경찰은 이를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집단 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공노에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투표를 강행하자 불법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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