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열차 손실 등 1억2,700만원 추가 청구
서울교통공사(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 청구액은 7억 8,000여 만 원원으로 불어났다.
공사는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장연을 상대로 1억 2,78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올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지하철 시위로 현장 지원 인건비 1억 1,463만 원, 열차 운행 손실 851만 원, 열차 지연 고객 반환금 3만9,350원을 비롯해 지하철 승강장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021년 11월 전장연을 상대로 7차례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5,145만 원을 청구했다. 올해 1월에도 전장연이 진행한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피해가 있었다며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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