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외압' 전익수 1심 29일 선고
'TV조선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모 광주대 교수, 양모 전 방통위 국장, 차모 전 방통위 과장 등 간부 5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도록 조작하는 데 관여하고, 의혹이 불거지자 조작이 없었다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당초 TV조선의 재승인 결과를 보고받자 불만을 표했고, 이에 양 전 국장 등이 점수표 수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 등을 어겼다며 면직 처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근 "비위 내용이 상당부분 입증됐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사업가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도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첫 재판을 28일 연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각종 사업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 고위직에게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금품의 성격이 일부 겹쳐 총 수수액을 10억 원으로 집계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함께 당내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사건을 수사하던 후배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관련된 혐의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기재하냐"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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