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통행 위반 차량 단속
위반시 최대 6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국제공항 주변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재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제주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중단했던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다음달부터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옛 해태동산)에서 제주공항 다호마을 입구까지 이어지는 0.8㎞ 구간이다. 버스전용차로는 통행가능 자동차인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통행이 불가하다. 통행 시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단속 재개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해 왔고, 최근에는 공항로와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는 또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에 홍보 협조 공문과 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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