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김씨는 14일 오후 7시52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 대표 농성장에서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손에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었다.
당시 국회 방호과 직원이 김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불응했고, 이에 국회 경비대가 출동해 강제로 내보내려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접근했던 여경 2명에게 쪽가위를 휘둘렀다. 경찰관 한 명은 팔 두 곳이 깊게 패이는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이동해 사건 현장에는 없었고,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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