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위원 4인, 내부 위원 1인 위촉
일정액 이상 후원 때는 이사회 의결 거치도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한경협은 논란이 됐던 정경 유착 고리를 윤리위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경협은 윤리위원회를 띄우고 목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다섯 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규정도 확정했다.
초대 위원장이 된 목 전 헌재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위원 4인, 내부 위원 1인으로 구성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전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전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이 외부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는 회원사에 회비 외에 부담을 지게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한경협 관계자는 "전경련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기관으로 작용했던) 미르재단 후원을 위해 회원사에 부담을 줬는데 윤리위를 거쳐 이런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처럼 일정 금액 이상 후원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금액은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첫 회의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
한경협은 윤리위 발족에 대해 "한경협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한경협 관계자는 "개별 회원사의 정경 유착에 대해 탈퇴 등의 징계 조치를 강제하는 규정은 윤리위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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