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한서희, 양현석에게 압박 느껴"
소속 가수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3)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위력을 동원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꾸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구매 혐의를 경찰에 진술했는데, 양 전 대표가 이를 뒤집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YG의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마약류 범행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진술이 번복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을 받았고, 형사사법 기능이 상당 기간 침해됐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회유 당시 상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씨는 YG 사무실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양 전 대표와 면담했고, 면담에 앞서 휴대폰도 맡겼다"며 "한씨와 양 전 대표가 가까운 친분관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씨에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씨는 자신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면서 쓸데 없는 일을 벌였다고 질책하는 양 전 대표에게 심리적 부담 또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양 전 대표가 명시적으로 지위나 힘을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양현석·한서희)의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미뤄보면 한씨가 양 전 대표를 만났을 때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면서도 "한씨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로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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