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씨는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포함해 협박 글을 10차례 올려 경찰관 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협박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확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은 민사 사건의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종종 사용된다. 법무부는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4,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살인예고 글 작성 행위를 잇따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전날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흉기 구매 명세서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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