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 위한 종합대책, 다음 달 마련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한 등급 상향한다. 민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려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다음 달에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이달 발생한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과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공론화되면서 이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적극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처우 개선을 위해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올리는 식으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평균 승진 소요 연수가 오래 걸리는 곳이나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사기 진작이 필요한 부처를 중심으로 직급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공무원은 "승진 인원 규모를 제한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꽤 파격적인 안"이라며 "다만 공무원 처우 개선의 핵심인 봉급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7급에서 6급이 되는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근속 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7급에서 6급이 되는 근속 승진은 기존에는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한 이들 가운데 40%를 대상으로 연 1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현장 민원공무원과 노조, 전문가, 청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위법행위 대응책와 민원제도 개선 등을 논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다음 달 중 마련한다. 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겐 민원 업무수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각 기관들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ㆍ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 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무원에게 적정한 인사상 우대와 처우를 제공해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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