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도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1,400억 원대 회계사기 및 수백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추가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같은 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건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회수채권으로 인한 회수불능 추산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1,43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경영 성가가 좋아보이도록 장부를 고의 조작하는 것)를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부풀린 실적을 이용해 470억 원을 대출 받고, 회삿돈 140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에는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장설비 수십억 원어치를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 회장 등은 보석청구에 냈지만 지난달 21일 기각됐고, 재판부는 오히려 1차 기소한 혐의의 대한 구속 만료 전날인 이날 2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추가 공소 제기와 별건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 마스크 업체 관계자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두 피고인 측은 추가 기소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계 매도 등은 경영 판단의 일환으로 이뤄진 초지로서 횡령·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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