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자격 없어"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에 이어 전공의 단체 대표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신청을 물리치는 결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위원장은 "의대는 하나의 유기체라서 (2,000명을 늘리면) 증원 규모가 없는 서울소재 의대도 양질의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박 위원장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설령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신청인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은 잇달아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취지로 잇달아 각하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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