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비용 처리 가능" 말만 듣고 가입
추후 해약환급금 받으면 토해내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월 보험료 200만 원인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결산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법인세 절감', '절세전략' 등을 강조해 경영인정기보험을 절세 목적의 보험상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이라 인정받는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차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 대표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 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모집과 관련해 3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보험 취지와 다르게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와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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