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뒤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세 차례 짧게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B씨를 때리고 욕설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당시 B씨의 차량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자녀가 함께 타고 있었다. B씨의 아내는 급정거 탓에 최근 수술한 부위가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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