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아동학대죄 계모와 친부 징역 4년·3년
안 재우고 목 조르고… 한겨울 쫓아내기도
1년 7개월에 걸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친부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B씨는 이런 학대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고, 때론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자신의 생일날 용돈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로 만들어진 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기도 했다. 한겨울이었던 지난해 성탄절 전날엔 “더는 너희들을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다. 훈육을 빌미로 피해 아동들을 안 재우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김 판사는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계모와 친부가 자신들의 폭력을 감추기 위해 체험학습을 빙자해 아이들을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입힌 점도 꾸짖었다. 이어 “폭력을 동반해 훈계할 정도로 학생 생활의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제때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친부인 B씨에 대해서도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또 단독으로 폭력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꼬집으며 피해 학생들이 안쓰러운 듯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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