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불만 글 게재, 의사 실명 공개
성형외과 시술 불만 글을 올리고 병원과 의사 이름을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정보 제공 차원이고, 사회 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해당 병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과 함께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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