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자체로 명예훼손 안 돼"
"가족 비방은 조심해야" 지적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허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부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이례적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조씨)는 (다른)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