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역 중 2곳서 인권조례 폐지되자
조희연+민주당 의원들 공동 입장 발표
교사들 의식해 "면책 조항도 넣을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폐지한 학생인권조례를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상위법인 법률로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조 교육감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마다 실시 여부가 상이한 조례 대신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등에 따라 권리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대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17개 시도 중 6곳(서울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나, 이달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조례가 폐지됐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있다.
학생인권법엔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과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내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론이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붙은 '교권 회복' 요구에서 촉발된 만큼, 학생 인권 보장이 교권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교단 여론을 감안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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