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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숙인 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인 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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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숙인 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인 70대, 구속기소

입력
2024.05.01 14:06
수정
2024.05.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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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타 먹여
檢 "미필적 고의"... 강간살인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 노숙인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강간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여성 B(58)씨에게 수면제 14일치인 42정을 5회에 걸쳐 몰래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첫 성관계 후 B씨가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9일치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 헛손질을 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가 된 B씨가 여전히 성관계를 거부하자, 5일치 수면제를 추가로 더 먹였다. 급기야 B씨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A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은 결국 '폐혈전색전증'으로 숨졌다.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폐동맥 혈관을 막는 증상으로 즉각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A씨는 앞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7일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졸피뎀 등 수면제를 '쪼개기' 방식으로 처방받았다. 병원 측은 그가 "장거리 내원이 힘들다"고 호소해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수면제를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음료수에 타 피해자에게 먹였다.

검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추가로 먹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에게 쪼개기 처방을 해준 의사도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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