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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정자교 붕괴 관련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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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정자교 붕괴 관련 공무원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5.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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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3일 오후 2시 성남지원서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성남=홍인기 기자 2023.04.07

보행로가 무너지며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에서 7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대 등 관계자들이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성남=홍인기 기자 2023.04.07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44)씨 등 2명과 8급 C(33)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2시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자교는 1993년 시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 사고 발생 5년 전인 2018년 4월 이미 붕괴된 교량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도 붕괴 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 현상이 발생,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나왔다. 당시 점검한 탄천 교량 가운데 최하위 점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보수·보강은커녕 오히려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2022년 교량 노면보수 때에도 붕괴지점인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은 채 1,2차로만 일부 보수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 한 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구조물과 함께 다리 아래로 추락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균열이 가속화됐음에도 점검 및 보수·보강이 미흡해 붕괴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다만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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